
기념사진을 찍고 있다. 권욱 기자“법원의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라 검찰이 ‘법률가’의 관점에서 보완해주지 않는다면 법원과 검찰·경찰을 오가며 수사가 계속 지연될 것입니다.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고, 가장 큰 인권침해입니다.”이시전(사법연수원 36기)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“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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